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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19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산업의료용 세탁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3.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분 임금 3,069,7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599,5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3.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77,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049,7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D, E, F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F에 대한 2012. 1. 9.부터 2013. 3. 12.경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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