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청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62,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35,9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청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