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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9월 임금 519,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323,285원 및 퇴직금 합계 30,839,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간이진술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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