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나이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1. 18.부터 2013. 3.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75,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상호사실확인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