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1.08 2013가단237
분묘이장
주문

1. 원고들에게, 안성시 H 임야 12794㎡ 중

가.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3,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50, 51, 54, 55,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하”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갸”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62, 63, 64, 65,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댜” 부분 30㎡에 각 분묘(이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에 설치된 분묘를 ‘이 사건 가 분묘’라 하고, 다른 분묘를 지칭할 때도 같은 방식에 의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가, 나, 다, 라 분묘를, 피고 E은 이 사건 바, 사, 자, 차, 카, 타 분묘를, 피고 F은 이 사건 댜 분묘를, 피고 G은 이 사건 하, 갸 분묘를 각 설치하였거나 수호, 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바, 사 분묘의 수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