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10. 20.자 2017차전2710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근무한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중 자동차관리법규, 제규정, 지시 등을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D과 연대하여 한도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5년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일자 내용 차량번호 금액 1 2014. 12. 1. 대여금 10,000,000원 2 2014. 12. 4. 스타렉스 E 2,900,000원 3 2014. 12. 9. 뉴카렌스 F 5,500,000원 4 2014. 12. 23. 뉴아반테XD G 3,000,000원 5 2015. 1. 7. 뉴그랜져XG H 1,900,000원 6 2015. 5. 8. 봉고3 1.2t I 6,549,500원 7 2015. 5. 23. 봉고3 1.2t J 19,650,000원 8 2016. 1. 19. 스타렉스 K 5,000,000 9 2016. 3. 8. 뉴스포티지 L 12,300,000원 합 계 66,799,500원
다. 피고는 D과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표 1] 기재와 같이 2014. 12. 1. 피고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량 구입을 위해 피고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을 매도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6,799,500원을 횡령하였다”며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7105호로 “D은 66,799,500원(= 1,000만 원 56,799,5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은 2017. 11. 29.'변제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