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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7가합1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4. 4. 30.자 대여금청구 부분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되, 2014. 5. 30.부터 2017. 4. 30.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6,500,000원을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5. 3. 5.자 대여금청구 부분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4.,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5. 3. 20.자 대여금청구 부분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20.,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015. 7. 8.자 대여금청구 부분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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