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급계약의 체결 식품판매업을 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D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년경부터 D에게 순대를 공급해왔다.
나. 공급대금 지급의 지체 및 지급명령 1) D은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급대금 120,805,500원을 2016. 3.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그중 순번 1, 2항 부동산을 ‘이 사건 모텔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 3, 4, 5항 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2) 그러나 D은 위 이행기까지 공급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6.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급대금 177,2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7차371)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와 D의 거래는 2017. 5. 31.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7. 8. 16. 위 2)항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33,518,000원(총 미지급 공급대금 210,734,000원 - 앞서 지급명령을 받은 177,2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7차1382)을 추가로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2001. 12. 18. 이 사건 상가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과 그의 여동생 피고 B 명의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2. 10. 29. 그중 D의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7290호로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