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14. 4. 30. E과 사이에 그가 소유하는 아산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천정, 칸막이, 유리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하였으나 E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A은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7. ‘E은 원고 A에게 17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8. 3. 12.)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2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705호)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구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4. 9. 1.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목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하였으나 E은 원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B는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2. ‘E은 원고 B에게 18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8. 2. 12.)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25,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679호)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 C는 2014. 6.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건물과 관련하여 주방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E은 원고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C는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3.'E은 원고 C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2015. 10. 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01,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