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10. 20.자 2017차전2710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일자 내용 차량번호 금액 1 2014. 12. 1. 대여금 10,000,000원 2 2014. 12. 4. 스타렉스 D 2,900,000원 3 2014. 12. 9. 뉴카렌스 E 5,500,000원 4 2014. 12. 23. 뉴아반테XD F 3,000,000원 5 2015. 1. 7. 뉴그랜져XG G 1,900,000원 6 2015. 5. 8. 봉고3 1.2t H 6,549,500원 7 2015. 5. 23. 봉고3 1.2t I 19,650,000원 8 2016. 1. 19. 스타렉스 J 5,000,000 9 2016. 3. 8. 뉴스포티지 K 12,300,000원 합 계 66,799,500원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표 1] 기재와 같이 2014. 12. 1. 피고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량 구입을 위해 피고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을 매도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6,799,500원을 횡령하였다”며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7105호로 66,799,500원(= 1,000만 원 56,79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0.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9.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거나, 차량 매입 의사 없이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079호). 위 판결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위 나.
항 기재와 유사하나 [표 1] 순번 3 관련 편취액은 그 가액이 1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표 1] 순번 4, 5, 7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