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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089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3. 2. 자 2009차 2662 분 양대 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차 2662호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2. 위 법원으로부터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6,118,876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3.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 확정 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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