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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0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D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농산물 유통,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⑴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 2016-31 호 )에 따라 수입식품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 소명 및 소재지 등과 함께 유통 기한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 한글표시가 없는 그리스 국 ‘E’ 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F에게 발송하여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⑵ 협박 피고인은 2016. 9. 24. 경 불상의 식당 앞에서, 한글표시가 없고 유통 기한이 경과한 위 ‘E’ 사 생산 꿀 제품을 발송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위 피해자 F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물건도 주지 않고 자꾸 그러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 해 야죠, 식 파라치 블랙 컨 슈 머, 돈 뜯어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죠.”, “ 아버지 얼굴 생각해서 처신 잘하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부친의 명예를 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⑴ 항과 같이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식품 위생법위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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