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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13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로 생선 초밥, 생선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 원산지 거짓 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17:00 경 위 ‘C’ 일식집에서, 사실은 일본산 참돔으로 도미 회를 조리 판매하고 있음에도 계산대 아랫부분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는 그 원산지를 ‘ 국산 ’으로 표시하여 그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문제로 불거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에도 불법 포획 고래 고기를 판매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두는 편이 낫겠다.

2. 식품 위생법위반 : 유통 기한, 제조사, 내용물이 불명확한 식품의 영업목적 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우리나라 국민 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유통 기한과 제조사, 내용물이 불명확한 일본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전복죽과 회 비빔밥에 첨가하고, ②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유통 기한과 제조사, 내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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