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농업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기준 ㆍ 규격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사용)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에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C에서, 액상 차인 ‘ 장뇌 삼 액’ 을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에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안식향산을 킬로그램 당 291.7mg 첨가 하여 제조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유통 기한 경과된 원재료 보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서 유통 기한이 2013. 3. 16. 인 자몽 종자 추출물을 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관련), 각 수사보고서( 식 약 처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유통 기한 경과 자몽 추출물 보관 사진 편철), 수사보고( 담당경찰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호,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