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미국 네 리 움 회사의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를 거치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미국 네 리 움 회사가 제조한 식품인 EHT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배달 받는 방법으로 수입한 다음, D에게 2회에 걸쳐 7개를 대 금 49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화장품 법위반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 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러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미국 네 리 움 회사가 제조한 주름 개선용 기능성 화장품인 AGE-DEFYING 나이트 크림과 FIRMING 바디 크림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제우편으로 배달 받는 방법으로 수입한 다음, D에게 34개를 대 금 3,94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식품 위생법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