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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3012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의 아스팔트 원료와 관계된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며, 피고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6. 24.경 아스팔트 제조 및 판매업,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으나 실제로는 D의 형인 E이 운영하였으며, C는 지에스칼텍스의 대리점이었다.

다. F은 2005. 2. 4.경 원고의 주선으로 C에게 운영자금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6. 1. 6. F에게 5,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9. 2. 5.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0682호로 피고가 F에게 입금한 위 5,000만 원 상당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5,00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4,750만 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1나2481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2다33402)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판결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E과 피고 사이의 C의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으로, 피고가 위 양도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E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인데 원고가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 되어 원고는 E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463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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