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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2가합5769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2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와 사이에 지에스칼텍스의 C 홍보영상물(이하 ‘이 사건 홍보영상물’이라 한다)을 제작, 공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홍보영상물의 제작을 의뢰받고, 피고와 사이에 총 제작비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여 2012. 5. 8.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시나리오 기획, 헌팅 등의 사전 작업을 마친 다음, 2012. 4. 12.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여수, 대전, 구미 등 지에스칼텍스 공장, 연구소 소재지 등에서 촬영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4. 18. 위 촬영 영상에 대한 편집 단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지에스칼텍스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D 등에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7,635,990원(= 경비 2,935,990원 작가료 3,5000,000원 촬영료 1,200,000원)과 원고가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80,332,910원 합계 87,968,9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속한 수준에 미달하는 조연출, 촬영스텝 등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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