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등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되,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억 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12억 채무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8. 7,000만 원, 2010. 4. 9.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도 이전해 주었다.
3) 원고는 2011. 5. 27.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5억 2,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9억 6,600만 원과 지에스칼텍스로부터의 대출금 12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되, 다만 위 5억 2,400만 원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형인 C 명의의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11. 7. 7. 위 약정 중 현금 2억 원에 관하여 F 명의의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5)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고, F 명의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9억 6,600만 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