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순동에 있는 원순동마을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원순동1길 구 해안대대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