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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 내에서 D K3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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