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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3:35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에 있는 청령폭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면 내일리에 있는 너더리커브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2013. 7. 26. 00:28경, 같은 날 00:38경, 같은 날 00: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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