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9 2018고정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고, 이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 하한은 300만 원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