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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9 2018고정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고, 이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 하한은 300만 원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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