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23 2013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19.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부안댐 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하서면 언독리에 있는 대교교회 앞길까지 위 차량으로 약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