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10 방촌상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