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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정22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인 김포시 B 농지(답 962㎡)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인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31.경 위 농지를 C가 고물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C에게 임대하고, C는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C는 2012. 8. 1.경 위 농지를 D에게 전대하고, E과 공동으로 2012. 11. 21.까지 위 농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확인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각 토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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