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52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이다.

농업진흥진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경 세종시 D에 소재한 위 B영농조합 소유의 전 1,379㎡에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주택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대표자 E) 피고인은 농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불법전용 행위자 고발서, 고발장

1. 농지불법전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