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 여)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2.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2동 101호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경 일주일에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해오던 중, 여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하의 속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뒤척이며 손을 빼는 바람에 만지게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