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현재 13세)의 모친인 D와 2014. 초순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7.경부터 2014. 8. 초순경 사이에 12:00경 피고인과 위 D, 피해자(당시 8세)가 함께 거주하던 충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1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 사이에 15:00경 피고인과 위 D, 피해자(당시 12세)가 함께 거주하던 충주시 G아파트, H호에서, 복통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06:00경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06:00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