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가. 2001.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1999. 12.경 마산시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큰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8세)을 의자 위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상당한 시간 동안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0. 초순 겨울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이불 속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당시 8세)의 손을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학교에서 실시된 성교육을 통해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의 성격을 자각하게 된 2001. 초순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좌절감, 정서불안, 과거 상황에 대한 회피, 공포, 집중력 저하 등 중증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을 입게 하였다.
나. 2002.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음란한 눈빛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쳐다본 후 피고인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상당 시간 꾹 눌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좌절감, 정서불안, 회피, 집중력 저하 등 중증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1.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이자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당시 8세)을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