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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4고단72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을 운영하면서 1992. 경부터 전문 건설업의 일종인 조경 식재 공사업,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전문공사를 하다가 2008. 2. 경 종합공사의 일종인 조경 공사업을 등록 하여 그 때부터 종합공사를 하여 왔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제출 받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피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경 공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조경 공사업 실적을 늘일 필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및 대한 건설협회에 대한 업무 방해 국토해 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ㆍ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ㆍ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면서 2010. 2. 9. 경 E( 주 )로부터 F 아파트 공사 중 전문공사의 일종인 조경 식재 공사 ㆍ 조경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0. 하반기 경 완공하고도 2011. 2. 8. E 주식회사의 실적 증명서 발급 담당자인 G으로부터 종합공사의 일종인 조경 공사업으로 허위 기재된 ‘2010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를 받아 2011. 2.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 1동 847-18에 있는 대한 건설협회 부산 광역시 회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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