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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종합공사가 아니라 전문공사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로 종합공사 실적을 제출한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기성실적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토 교통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종합 공사업( 조경 공사업) 자가 시행하고 있으나, 종합공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공사업( 조경 식재 공사업,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자가 시행하고 있고, 종합 건설업( 조경 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발주자가 조경 식재 공사와 조경 시설물공사가 복합되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도급을 준 경우, 이는 조경 공사업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E 직원으로 이 사건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한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 운영의 D이 종합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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