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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246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2012. 2. 15.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E의 자회사인 F( 주) 의 직원이었던 자로 2013. 12. 경부터 2016. 3. 2. 까지는 위 F( 주) 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7. 30. 경 위 F( 주) 와 종합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G( 주) 의 상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0. 경 G( 주) 가 순천시에서 공고 한 “2016 년도 H” 의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응찰하였으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실적이 “ 조경 식재 공사 (100%)” 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G( 주) 가 2015. 3. 1.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사이에 5억 원 상당의 조경 식재 공사를 한 것처럼 위조된 기재된 F( 주) 명의의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및 “ 공사 이행 실적 증명서 ”를 순천시에 제출하여 위 “2016 년도 H” 을 낙찰 받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2016. 1. 20. 경 여수시 I에 있는 F( 주) 의 총무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 순천시 공사에 응찰하여 낙찰이 되었는데,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공사명 “J 공사”, 계약금액 512,134,000원, 착공 년월일 “2015. 3. 1.”, 준공 기한 일 “2015. 10. 31.”, 공 종 “ 조경 식재”, 계약 체결 일 “2015. 2. 12.”, 발주자 “F( 주) 대표이사 K”, 계약 상대자 “G ㈜ 대표이사 L”라고 기재된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이하 ‘ 본건 공사 도급 계약서’ 라 한다) 와, 업체 명 “G( 주), 공 사명 “J 공사”, 계약기간 “2015. 3. 1.~ 2015. 10. 31.”, 구분 “ 조경 식재 공사”, 계약금액 512,134,000원, 공사 개요 “M 공사” 계약 일자 “2015. 2. 12.”, 이행실적금액 “502,396,200 원”, 증명서 발급기관 “F( 주) 대표이사 ”라고 기재된 공사 이행 실적 증명서( 이하 “ 본건 실적 증명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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