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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합30131
건설공사실적및시공능력평가액수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2. 8. 3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1994. 12. 29.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였으며, 2008. 2. 21.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이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91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

원고는 2010. 2. 9.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수급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C 1, 2 공구 아파트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와 조경 시설물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 아파트 공사의 1, 2 공구에 대하여 조경 식재공사와 조경 시설물공사를 별도로 하수급하는 것으로서 총 4개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금액을 증액할 사유가 발생하여 2010. 11. 8. B와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 최초 전문공사로 체결된 위 각 계약을 종합공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B는 2010. 11. 8. 작성일자가 2010. 11. 8.로 된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전문공사 계약으로 되어 있었던 기존 계약을 종합공사로 변경하여 종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하도급 공사명은 “조경 식재공사” 또는 “조경 시설물공사”에서 “조경공사”로, “계약금액”은 개별 공사별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계약금액 란에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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