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3 2012고단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467]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 전년도인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신고하면서 토목공사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의 경리직원 E을 통하여 컴퓨터로 2010. 1. 9.자로 ‘(주)F(대표이사 : G)이 B 주식회사에게 경남 함안군 H단지 내 (주)F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4억7,100만원에 도급한다.’는 취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E을 통하여 임의로 만든 (주)F의 법인 도장을 찍었으며,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발주자란에 (주)F, 대표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F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2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