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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7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3.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6,4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변제일 변제액 2009. 4. 12. 400,000원 2009. 7. 14. 200,000원 2009. 8. 1. 200,000원 2009. 9. 1. 400,000원 2009. 9. 3. 600,000원 2009. 11. 7. 200,000원 2009. 11. 27. 800,000원 2010. 6. 21. 100,000원 2011. 10. 14. 1,000,000원 2011. 12. 31. 500,000원 2012. 3. 11. 500,000원 2012. 6. 22. 500,000원 2012. 8. 31. 500,000원 2012. 9. 28. 500,000원 2012. 12. 28. 2,000,000원 2013. 3. 21. 1,000,000원 2013. 5. 8. 2,000,000원 2013. 6. 26. 2,000,000원 2013. 8. 22. 2,000,000원 2013. 10. 17. 2,000,000원 2013. 12. 31. 2,000,000원 2014. 4. 3. 2,000,000원 2014. 6. 25. 2,000,000원 2015. 5. 6. 2,000,000원 2016. 2. 3. 1,000,000원 합계 26,400,000원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에서 피고의 변제금 지급에 따라 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금 변제충당

가.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사이에 그 때부터 피고가 지급하는 돈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2012. 12. 28.부터 2016. 2.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합의변제충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의 충당에 관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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