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11. 4.부터 2010. 5. 24.까지 피고에게 12차례에 걸쳐 합계 25,400,000원(= 2008. 11. 4. 1,000,000원 2008. 12. 2. 1,000,000원 2008. 12. 12. 500,000원 2008. 12. 23. 6,000,000원 2008. 12. 26. 2,000,000원 2009. 1. 13. 3,000,000원 2009. 3. 17. 4,900,000원 2008. 12. 23. 3,000,000원 2009. 10. 1. 500,000원 2010. 3. 31. 500,000원 2010. 4. 23. 1,000,000원 2010. 5. 24. 2,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2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동거하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원고의 아들 C과 딸 D에게 피아노를 교습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여금 중 36개월간의 원고 자녀 교습비에 해당하는 8,640,000원(= 2인 × 월 120,000원 × 36개월)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