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1:25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한 후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양손으로 경찰관 D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그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