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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3: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C 치안 센터 출입문 앞에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 왜 치안 센터 문이 잠겨 있고,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냐

”라고 따지면서 경찰관을 당장 이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23:30 경 위 C 치안 센터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치안 센터 문을 부수겠다 ”라고 말하면서 해당 치안 센터의 문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내가 지금 너를 때리면 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관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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