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22:32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창문만 조금 열고 횡설수설하며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량 열쇠를 빼기 위해 몸을 숙이자, 피고인은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손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5. 22:32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창문만 조금 열고 횡설수설하며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다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