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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3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5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사 E에게 “좋은 막걸리 집 소개시켜 달라”며 뒤로 넘어졌다

일어난 후 “차량에 오른쪽 발이 밟혔다 씹할놈. 개새끼야”등으로 동료 경찰관과 불상의 통행인이 있는데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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