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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0. 23: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취객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상황 진정 후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23:50경 위 경찰관과 함께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F건물 앞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하차 후 귀가하게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몸을 안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다음 날 00: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에 있는 경찰관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용인 서부서 가자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팔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에 임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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