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0. 23: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취객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상황 진정 후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23:50경 위 경찰관과 함께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F건물 앞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하차 후 귀가하게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몸을 안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다음 날 00: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에 있는 경찰관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용인 서부서 가자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팔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에 임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