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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명치 부위를 밀고 앉아있던 의자를 내던졌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이들을 따라가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순찰차에 탑승을 시도하며 밀고 당기다 “씨발, 유치장 가자고,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수차례 치면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신고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시비를 걸어 다른 신고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 F 앞으로 합계 50만 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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