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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1%로서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각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2. 18: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꼬꼬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68, 신곡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 중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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