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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으면서 ‘01 :00 경까지 소주 2 병을 마셨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소주 반 병만을 마셨다는 M의 확인서는 공판절차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고, M이 피고인의 지인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원심 증인 H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 시각을 위 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5.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 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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