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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 19:4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9. 19: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가 운영하는 E까지 온 사실, 이후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시비가 일어 피고인이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G가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다시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E 건너편에 있는 H 마트로 가서 500ml 짜리

맥주 2 병을 마신 사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21:50 경 음주 측정기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8% 로 측정된 사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알코올 도수 0.043% 의 맥주 1,00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 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 58.7kg 과 관련한 위 드마크 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0471% 로 계산하고, 위 측정 수치 0.118%에서 위 0.0471%를 감한 0.0709%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계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상 경찰이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한 위 드마크 인수 0.86이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에 비추어 적합 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 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 드마크 인수로 위 0.86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 대 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 5531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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