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9. 09:4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역 3번 출구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지인을 태우기 위해 버스 정류장이 있는 5차로로 진입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 G 등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8. 2. 8.까지 11,043,5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이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를 면책시켰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834,824원(= 11,034,530원 × 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각자 처리하고, 부상을 당한 피고 차량 탑승객 중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