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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나88536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2. 21: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가로질러 진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을 하기 위해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후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으며 마주 오던 C 버스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6.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5,82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9.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위 버스 승객에 대한 병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30,448,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직진 중이었던 반면 원고 차량은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가로질러 차로를 변경한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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