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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146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전세버스 차량(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버스는 2017. 6. 16. 14:51경 의정부시 금신로 63 소재 교차로 직전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운행하던 피고 버스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원고 버스 전방으로 지나가며 크게 우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여 충돌은 면하였으나 급제동으로 인하여 원고 버스의 승객 C가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C에게 2017. 7. 21.부터 2017. 9. 22.까지 사이에 합계 11,929,6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8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원고 버스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한 과실과,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급히 출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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