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98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인 동시에 그 운전자의 사용자이다.

나. C은 2015. 9. 23. 14: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항고등학교 부근 지하차도 옆길 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대기 차선인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점멸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버스가 운전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5. 11.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8,080,706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뿐 아니라 피고 버스 운전자의 양보운전, 방어운전, 안전운전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버스 운전자의 사용자 겸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지급액 중 피고 운전자의 책임 비율 3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좌회전 대기 차선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