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B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B사장의 휴대전화(C)로 전화하여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지인 D의 운전면허증과 자신의 사진을 스캔한 파일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B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D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만들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운전면허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완성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은 위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2012. 9. 6. 위조문서판매업자가 지정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2. 9. 9. 광주 서구 G, 105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가게에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가 택배로 보낸 위조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첩보 사본, 내사보고 사본(문서위조 광고 내사대상자 선정), 내사보고 사본(문서위조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내사보고 사본(이메일 자료 및 위조증명서 사진 자료), 내사보고 사본 동일...